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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직무발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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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54회 작성일22-01-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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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스제이 파트너스의 이창민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직무발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거에요.

직무발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먼저,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 2조)

법 조문이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회사의 종업원(예를 들어, 연구소 직원 등)이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발명은 직무발명이에요. 구체적으로, 안마의자 회사에 다니는 연구원이 안마의자 관련된 발명을 하면 그 발명은 직무발명이구요, 안마의자 회사에 다니는 연구원이 음식 제조하는 방법과 관련된 발명을 하면 그 발명은 직무발명이 아닌 것이지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자원을 이용해서 직원이 발명을 한 것이니 직무발명은 당연히 회사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구요, 직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노력해서 발명한 것인데, 이 발명이 왜 회사 것인지 의아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고, 보상에 따른 연구원의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직무 발명과 관련된 것들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복잡한건 어려우니 기업에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만 챙겨 보겠습니다.

사전 예약 승계 규정이 필요합니다.

사전 예약 승계 규정은, 연구원이 한 발명을 회사에서 승계한다는 내용의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없다면, 연구원이 직무발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하거나, 제 3자에게 이전하더라도 기업은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발명자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죠(특허법 제 33조).

사전 예약 승계 규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합니다.

만약 사전 예약 승계 규정이 있다면, 연구원은 직무 발명을 한 경우, 직무 발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그 발명을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통지 받은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연구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는데요. 통지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그 발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직무발명 제도를 만들어 놓더라도 운영하지 않는 경우, 기업 입장에서 직무발명이 종업원에게 귀속될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업이 직무발명을 인수하계 되면, 그 발명을 한 연구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법인세 감면 혜택(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이 있구요, 연구원에게는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직무발명을 도입하는 것은 쉬지만, 그 운영은 쉽지 않습니다. 실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마다 맞춤화된 운영방안이 필요할 텐데요, 에스제이 파트너스가 이 부분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관련된 상담, 강의, 도입, 노하우 등이 필요하시면, 에스제이 파트너스로 연락 주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에스제이파트너스는 기업의 아이디어를 가치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기업이 부담하는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합니다. 기업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고민 없이, 기업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에스제이 파트너스가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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