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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특허? 영업비밀? 기업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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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69회 작성일22-01-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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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이창민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특허와 영업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대표님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기업의 무형재산을 보호해야하는데, 기술은 특허로 보호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영업비밀도 고려해야 한다니.......

특허로서 보호하는 것과 영업비밀으로서 보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각 권리의 본질적인 성격 때문인데요.

특허는 공개를 대가로 독점권을 주는 것이고, 영업비밀은 비공개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특허로서 보호받고 싶으면 기술을 공개해야 하고, 영업비밀으로서 보호하고 싶으면 기술이 공개되지 않도록 합리적 노력을 들여 비밀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기술은 특허 또는 영업비밀의 적절한 조합으로 보호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판단기준이 필요합니다. 판단기준은, 본질적인 차이로 부터 발생하게 되지요. 즉, 공개되었을때 기업에게 유리하면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개되었을때 기업에게 불리하면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역설계가 용이한 기구 장치

제품이 출시된 경우, 일반적으로 기구는 외부에 드러나기 때문에, 분석하여 역설계가 용이합니다. 즉, 기구적인 구조는 영업비밀으로서 보호가 불가능한 것이죠. 또한, 역설계가 용이하다면,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침해를 증명하기도 용이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허로서 보호해야 합니다.

2. 역설계가 어려운 제조, 공정 조건

특정 제품의 경우, 제조하는 경우 조건(예를 들어, 온도, 습도, 압력 등등)을 정밀하게 제어하여야 합니다. 제조 조건의 경우에는 제품을 분석하여 알 수 없으므로, 역설계가 어려운 기술에 해당합니다. 또한, 역설계가 어렵다면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침해를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으로서 보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기업의 핵심 알고리즘과 인터페이스

사용자의 핸드폰 사용정보를 취합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시하는 서비스 제공 기업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는 특정 정보를 알고리즘에 입력하고, 알고리즘은 입력된 정보에 근거에 적절한 광고를 선택할 것 입니다. 이 경우, 알고리즘은 이 기업의 핵심 기술입니다. 알고리즘의 역설계가 어렵다면, 영업비밀으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광고가 고객에게 제공되는 방식(사용자 인터페이스, UI)에 특징이 있다면, 이는 고객에게 노출되어 접근이 용이하고 손쉽게 역설계 가능한 것이므로, 특허로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대표님은 다양한 기업의 사정을 고려해서 특허로 보호할 것인지, 영업비밀으로서 보호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기업의 기술력을 강조하고 싶은 경우

투자를 받거나 기업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마케팅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특허가 도움이 됩니다. 특허 받은 기술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일반 고객들에게 또는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기술력이 뛰어난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2. 담보 대출 등 특허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특허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허를 이용한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기술 이전이나 라이센싱도 가능합니다. 경영상 특허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기술을 특허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을텐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들의 이직이 잦고, 비밀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기에, 특허로 보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학/연구소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실시가 없고 라이센싱을 주거나 기술 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로 보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상용화되는 최종 물질은 모방이 용이하여 특허로서 보호해야 하며, 역설계가 어려운 미생물 이용 공정은 영업비밀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영업비밀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합니다. 특허를 활용할 것인지, 영업비밀을 활용할 것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에스제이파트너스가 특허와 영업비밀을 적절히 조합하여, 기업에 맞춤화된 무형재산 보호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에스제이파트너스는 기업의 아이디어를 가치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기업이 부담하는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합니다. 기업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고민 없이, 기업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에스제이 파트너스가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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