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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술 발전과, 아이디어 그리고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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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805회 작성일22-01-1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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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술 발전과, 아이디어 그리고 특허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해요.


먼저, 특허법상 특허의 대상은 기술적 사상 입니다.

기술적 사상이란, 제품화 되기 이전의 아이디어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제품에 A라는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품에 B라는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나,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도 특허가 될 수 있을까요??

뻔한 얘기이지만, Case by Case 입니다.

기술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아이디어 만으로 특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퍼스트 페이스사의 특허 10-1160681의 경우, 버튼을 누르는 경우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서 광고 화면이 뜨는 기능 만으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는, 2012년 6월 28일 출원된 특허로서, 스마트폰 개발 초기에 출원 되었기에 등록 가능한 특허였다고 판단됩니다)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 그래프>

아이디어만으로 특허가 등록된다면, 아주 넓은 권리범위를 갖게되고, 그 특허의 가치는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이 점점 고도화 되다 보면, 관련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특허 받기는 점점 어려워 집니다. 아이디어(개념)만으로 특허 등록되기는 힘든 것이죠. 다시 설명하면,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다른 누군가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허는 기존에 공개된 기술과 진보적으로 달라야 하기에, 누군가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만으로 특허 등록은 힘들어 집니다. 아이디어를 세부적으로 구체화 해야 특허 등록이 가능해 지지요. 특허를 받기는 힘들어지고, 특허의 권리범위는 적어집니다.

이 경우, 권리범위를 잘 설정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것이 변리사의 역할입니다. 좁은 권리범위의 특허를 받더라도, 그 권리범위가 업계에서 필수로 쓰이는 기술 부분에 걸쳐있으면, 특허의 가치는 높아지지요. 또한, 하나의 특허가 아닌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경쟁사의 진입을 막는 '길목특허'를 창출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있는 변리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에스제이파트너스는 기업의 아이디어를 가치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기업이 부담하는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항상 고민합니다. 기업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고민 없이, 기업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에스제이 파트너스가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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