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News

탁월한 성과를 바탕으로 법률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특허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는 고객 만족을 위해 IP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IP News

컬럼 공지예외주장! 무분별하게 하다간 큰일!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833회 작성일22-01-15 00:29

본문

(앞에 이어서)

2. 각국에서의 공지예외주장제도 비교

해외출원 시 주로 진출하는 국가에 대해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bddb8b9ce17243d14666c009ddb4e9d_1642173977_3727.png
이 비교표를 보고 각국에서 고려해야할 유의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US)

국내에서 공지예외주장 출원이 유효하게 출원되었다면, 고려하실 사항이 없이 출원 및 후속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국내에서 공지예외주장출원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출원 및 개국출원을 진행하는데 유의하실 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일본(JP)

일본 출원 시에는 일본에서 인정되는 출원일자가 공지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출원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에서 공지예외주장출원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더라도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일본"에 "출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국내에서 공지예외주장출원이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이후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출원 및 개국출원을 진행하더라도 일본에서 공지예외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지일자가 2020년12월9일이고, 국내 출원이 2021년 12월8일에 이루어진 경우, 법정 해외출원 가능 기간 즉, PCT출원 및 개국출원 가능기간은 국내출원일로부터 12개월 즉, 이 경우 2022년 12월8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지예외주장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9일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 출원 시에는 출원 가능기간에 대해서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3)중국(CN)

중국 출원 시에는 출원 가능 기간에 대해서는 다소 부드러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국 출원 시 국내에서 공지일로부터 12개월이 아닌 6개월 내에 출원이 이루어진 경우, 출원 기간에 대해서 고려하실 사항이 없이 출원 및 후속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지 사유에 대해서 엄격히 보고 있어,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 중국 정부에서 승인하는 전람회나 학술 회의에서의 공지여야 공지 형태를 인정하고 논문 발표나 그 외의 공지 형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공지예외주장제도를 적용하더라도, 중국에서 이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중국 출원을 고려하시는 경우, 공지되기 전에 출원을 우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유럽(EP)

유럽 출원 시에는 출원 가능 시기 및 공지의 형태 둘 모두에 대해서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럽 출원 시에는 유럽에서 인정되는 출원일자가 공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에서 공지예외주장출원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더라도 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럽"에 "출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본과 기간만 상이하고 그 외 조건 동일). 이 경우, 국내의 공지가능일자보다 짧은 기간을 가지고 있어, 국내 출원 자체를 공지일로부터 12개월이 아닌 6개월 내에 출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더군다나 유럽에서의 출원도 6개월 내에 출원을 요구하고 있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또한, 공지 사유에 대해서도 엄격히 보고 있어,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럽의 경우도, 유럽 정부에서 승인하는 박람회에서의 공지여야 공지 형태를 인정하고 논문 발표나 그 외의 공지 형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공지예외주장제도를 적용하더라도, 유럽에서 이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유럽 출원을 고려하시는 경우, 공지되기 전에 출원을 우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기타국가

상기 국가 외에도 싱가포르(SG) 및 이스라엘(IL)은 공지 형태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공지 형태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의 출원을 고려하시는 기업분들은, 되도록이면 국내에서 공지되기 전에 국내 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만약 공지예외주장을 불가피하게 진행하신다면, 가장 제한적인 유럽 출원을 고려하여 국내 및 해외출원을 6개월 이내에 진행 완료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공지 형태 인정 여부가 까다로워서 공지예외주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에스제이파트너스는 이러한 법률적 이슈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많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특허법률사무소 에스제이파트너스로 연락주시면 빠르고 속시원하게 고객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에스제이파트너스

Go to Top
PREV 구성원 소개 Professionals NEXT 사무소 소개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