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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공지예외주장! 무분별하게 하다간 큰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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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851회 작성일22-01-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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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스제이파트너스의 김범준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다소 조금 특허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특허법 상 (특허법 제30조) 특허출원 전에 해당 출원 발명이 공지된 경우,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과 함께 국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해당 공지를 통해서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본인의 발명 공개 때문에 특허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부분 연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지 않을 것이므로 국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지예외주장 제도는, 기업의 신속한 마케팅으로 해당 사업 분야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경우 또는 학술적 목적으로 인한 논문 제출 등 특허출원 전에 공개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주의를 표방하는 특허법 상, 각 국가별로 특허법의 체계 및 제도의 존재 유무가 모두 상이하므로, 상기 공지예외주장제도는 각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공지예외주장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해외출원 시 자기 발명의 공지로 인해 특허등록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내 사업 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도 염두해두고 계시는 사업자 또는 기업가 분들은 하기 국가별 유의점들을 확인하신 후 공지예외주장을 진행해야할 지 여부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1. 국내에서의 공지 예외 주장 제도

대한민국 특허법 상, 특허 출원된 발명과 동일한 내용이 특허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면 신규성으로 특허등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할지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이를 예외적으로 배제(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1: 해당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공개(논문, 전시회 전시 등) 또는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누설 또는 도용)될 것

요건 2: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할 것

요건 3: 특허출원일로부터 등록 전까지 공지예외주장 취지 및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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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39)

이때, 출원인의 공개의 형태에 대해서는 한정하지 않고, 뉴스, 팜플렛, 전시회, 박람회, 논문 등 다양한 공개형태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즉, 국내에서는 출원할 발명이 공지가 되었더라도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출원한다면 별다른 유의점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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