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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빠르다고 다 좋은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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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59회 작성일22-01-1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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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글에서, 특허 출원의 시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 하였어요.

그렇다면, 특허는 무조건 빠르게 출원하면 좋은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빠르면 좋지만, 그래도 빼먹지 말아야 하는것이 몇가지 있어요. 오늘은 빼먹지 말아야 할것에 대해 알아 볼거에요.

1. 출원된 특허 문서에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없어요.

(1) S 전자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어요.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는데, 아뿔사, 나의 장점을 적는걸 깜빡한거에요. 제출된 입사지원서에 나의 장점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2) 오늘은 수학 시험날이에요. 열심히 문제를 풀고 답안지를 제출했지요. 아뿔사, 근데 답안지에 15번 문제의 답을 적는 것을 깜빡한거에요. 제출된 답안지에 15번 문제의 답을 추가할수 있을까요?

(3) 특허 문서를 특허청에 제출했어요. 아뿔사, 특허 문서에 발명의 중요 내용을 빠트리고 기재하지 않은거에요. 제출된 특허 문서에 발명의 중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을까요?

법적용어는 어려워요. 상기 조문을 간단히 설명하면, 특허 출원된 문서에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 문서에 포함된 내용은 심사관과 다투기 위해 필요한 출원인의 무기거든요.

특허 출원시에 특허 문서에는 풍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특허 등록을 받는 과정에서, 심사관님과 출원인(물론,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죠??)이 서로 다투는데요. 심사관님은 해당 발명이 기존의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서 등록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구요, 출원인은 해당 발명은 기존의 발명과 다르고 훨신 진보한 발명이므로 등록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이 경우, 출원인의 주장의 근거가 특허 출원 명세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특허 출원시에 특허 문서에 풍부한 내용이 없다면, 주장의 근거가 빈약해 지는거에요. 즉, 특허 문서의 풍부한 내용은 출원인의 무기가 되는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출원이 중요하다고 해서, 빈약한 내용의 특허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안됩니다. 특허 문서의 내용은 항상 풍부해야 해요.

2. 특허 출원을 하면, 해외 출원의 시기가 결정되어요.

특허는 개별국마다 등록 받아야, 효과가 있어요. 한국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싶으면, 한국에 등록 받고, 중국에 권리를 행사하고 싶으면, 중국에 등록 받아야 해요. 그런데, 특허 출원을 하면 1년 이내에 모든 해외출원을 끝마쳐야 해요.

일반적으로, 한국에 먼저 특허 출원을 하면, 동일한 발명은 중국에 출원할 것인지, 미국에 출원할 것인지, 유럽에 출원할 것인지, 국제특허출원(PCT)을 할것인지 결정해야 해요. 해외 출원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정에도 신중해야 하죠.

문제는 특허 출원의 시기가 빠르면 해외 특허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와, 해당 특허가 적용될 제품의 출시시기가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특허 출원을 원할히 하기 위해서는, 한국 특허 출원 후 6월 ~ 9월 사이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번역 작업 기타 서류작업등을 생각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빠른 특허 출원이 중요하다고, 제품 기획 단계에서 특허 출원을 한다면, 기구 설계 중이거나, 목업을 만드는 중이거나, 아직 서비스 출시 전이거나 등등의 시점에 해외 출원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허와 제품 적용의 연관성은 특허의 중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 인데, 그 포인트를 판단하기 이른 시점에, 해외 특허 출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 출원을 빨리 한다면, 해외 특허 출원 여부의 결정 시기가 빠르게 다가온다는 것을 미리 예상 하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3. 빠른 출원을 하면 제품과 매칭되지 않는 특허가 생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허 출원의 시기가 빠르다는 것은, 제품화 또는 상업화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은 기술에 대해 출원 되었다는 의미에요. 제품화 또는 사업화가 임박한 시기에 출원했다면, 이미 특허 출원이 빠르다고 볼 수 없을테니까요.

일반적으로 제품 개발의 단계를 간략히 보면:

제품 기획 → 제품 디자인 → 기구 및 하드웨어 설계 → 목업 생산, 설계 수정 → 금형 설계 및 제작 → 소프트웨어 최적화 → 양산

등의 과정을 거칠거에요.

빠른 특허 출원을 한다는 것은 제품 기획단계에서 발생된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한다는 의미에요. 특허 출원은 제품이 없어도, 아이디어 만으로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제품을 한번이라도 생산해본 분이라면 아실거에요. 기획된 제품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던가요? 디자인을 하다보면, 기능이 삭제되기도 하구요. 기구 설계를 하다보니 구현이 안되는 경우도 있구요. 구현은 되는데 양산성이 안좋을수도 있구요. 여러가지 이유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각과는 다른 제품이 생산되게 됩니다.

특허의 가치가 발생하려면, 특허가 제품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기와 같은 이유로, 제품 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계획과 다른 제품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출원된 특허는 최종 양산되는 제품과는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 출원을 빠르게 하더라도, 지속적인 특허 출원이 중요해요. 빠르게 출원된 특허와 제품이 달라진다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후속 특허 출원을 지속적으로 해야하는 거죠.

물론, 후속 특허 출원 이전에 달라진 부분이 기존의 특허로 커버가 되는 부분인지, 커버가 안되는 부분인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업 내부의 특허팀 및/또는 해당 발명을 담당하는 변리사님이 해주셔야 하는 역할이구요.

오늘은 빠른 특허 출원도 중요하지만, 빠른 특허 출원과 함게 챙겨야 할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오늘도, 한줄 요약!!

???? 빠른 특허 출원도 중요하지만, 챙길건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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